걷기포인트1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신청방법과 대상자, 사용처 안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소개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예방형, 그리고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위한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대상자[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세~64세 국민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 체질량지수(BMI) 25.0kg/㎡ 이상, 혈압 120/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케어플랜을 수립한 사람 시범사업 지역시범사업 참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예방형 시범.. 2025.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