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작업 중단, 공정상 문제, 업무 공간 정비, 안전 문제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업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업수당의 법적 근거부터 지급요건, 계산방법, 신청 절차,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복잡해 보이던 휴업수당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실수나 개인사정이 아닌, 사업장 운영 측 문제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기계 고장, 설비 문제, 정비 과정으로 인한 작업 중단
-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 불가능
- 내부 공정 조정,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경영상 조치
- 안전 문제, 환경 개선 등으로 작업장 접근 제한
-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로 업무 불가 상황 발생
이처럼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사업장 상황으로 ‘일할 수 없음’이 발생한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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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요건 총정리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설명 |
| 근로자 책임 여부 | 근로자 사정·실수·개인 귀책이 아닌 사용자 사유여야 함 |
| 업무 불가 여부 | 실제로 해당 시간 동안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업장 사유 | 경영 문제, 설비 문제, 안전 문제 등 사용자의 관리 영역에 해당 |
특히 중요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인데, 이는 사업장이 관리해야 할 범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 법적으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방법 — 정확히 얼마를 받을까?
휴업수당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되었다면 평균임금 × 0.7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원칙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과 달리 휴업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비정상적 임금 감소가 있었던 기간은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수당 계산 공식
3)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 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데 설비 고장으로 2일 동안 근로하지 못했다면:
- 하루 평균임금: 10만 원
- 휴업수당 지급 기준: 10만 원 × 0.7 = 7만 원
- 휴업 2일: 7만 원 × 2일 = 14만 원
따라서 휴업수당으로 총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간 단위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 방식으로 적용하며, 이는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시급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제외 사례 — 오해하기 쉬운 상황들
다음 사례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실제 현장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예: 개인 일정, 본인 사유의 결근 등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단, 사업장 준비 부족이 원인이었다면 예외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근무시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업무조정 합의로 판단돼 휴업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계약서상 특정 사정 시 근무시간 조정 가능 조항이 명확한 경우 단,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이처럼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휴업수당 신청 및 요청 절차 —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휴업수당은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사용자에게 확인 및 요청
휴업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우선 회사 담당자(관리자, 인사 담당자 등)에게 휴업 확인 및 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합니다.
② 휴업 사유 확인 자료 확보
- 회사 공지, 문자, 이메일 등 업무 중단 안내
- 출근 기록, 근무표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메시지 기록 등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와 지급 협의
법적 기준(평균임금의 70%)에 근거하여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④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성 항목은 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고용 형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 단위로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동일 비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휴업 상황이 예외적 상황이므로, 특정 월의 임금 편차에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사전에 공지했다면 휴업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면 휴업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4) 회사가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면?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리 — 휴업수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휴업수당은 사업장 내부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70%라는 기준은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정입니다.
휴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회사와 정확한 소통을 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변동이 잦은 사업장, 설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휴업수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번 글이 휴업수당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