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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원제도 안내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으악훈자 2025. 11. 13.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이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신체·정신적 사유로 외부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가족요양비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가족의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신체·정신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힘든 어르신에게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때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섬·벽지 등 요양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신체·정신·성격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금액

가족요양비는 매월 정액 형태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국민건강보ㅎ공단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급여 형태 현금(정액) 지급
지급 주기 월 1회
금액 공단 고시 기준에 따라 변동
지급 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4.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 장기요양등급 및 대상 여부를 공단에 문의
  2. 서류 준비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시 진단서
  3. 신청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 심사 및 결정 – 서류 검토 후 지급 승인 여부 통보
  5. 지급 –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5. 제출 서류 정리표

서류명 비고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공단 양식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수급자 본인 명의
진단서 해당 시 첨부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6. 유의사항

  • 가족요양비 수급 중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 중복 불가
  • 지급 계좌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가능
  • 심사 기간은 지사 상황에 따라 상이

 

 

7. 문의처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 장기요양보ㅎ > 가족요양비 안내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능

 

대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