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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확인 및 신청방법

by 으악훈자 2025. 11. 1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한파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난방비 폭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000원의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
  • 지원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동절기 전체)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또는 도시가스사가 확인 후 자동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대상자로 분류되어, 도시가스 사용요금 고지서에서 요금감면이 반영됩니다.

해당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확인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 - 정책브리핑 | 뉴

www.korea.kr

 

 

2.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이번 행정예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원대상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만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아동보호시설 등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분 기존 지원시설 2025년 확대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모든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
지원 수준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 재난 발생 월 요금 전액 지원 (특별재난지역)

3. 행정예고 및 시행 일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침을 11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한도 산정 방식, 시설별 지원 범위,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와 한국도시가스협회, 각 지역 도시가스사 등이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4. 난방비 절약을 위한 생활 팁

  • 보일러는 일정 온도로 자동 조절 모드(실내온도 기준)로 설정하기
  • 외출 시에는 난방 완전 종료보다는 ‘절전 모드’로 유지하기
  •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고 커튼으로 단열효과 높이기
  •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아 열 손실 줄이기
  • 도시가스사에서 제공하는 ‘요금 절감 프로그램’ 활용

 

5. 알아두면 좋은 문의처

도시가스요금 지원 관련 문의는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6)로 하면 됩니다.

 

 

또한 복지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정책입니다. 이번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