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경력을 가진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 지속을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통해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들의 전문성을 살려 청년층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기업의 숙련 인력 유지 및 노하우 전수
-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 고용시장 내 세대 간 연대 강화
-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유지



대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세부 대상 |
|---|---|
| 지원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 지원 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 조건 | ① 정년 연장 (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정년퇴직자 재고용 ※ 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총 1,080만 원)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고령 인력의 지속 고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 최대 36개월 (1,080만 원 한도) |
| 지급 방식 | 분기별 신청 후 지급 |
지원절차
- 정년제 운영 1년 이상 정년을 명확히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마련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 발생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분기별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실제로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이어야 하며, 단순 계약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서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단, 임금대장, 4대 사회보장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대효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고용 문화를 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 기업: 숙련 인력의 지속 확보 및 교육비 절감
-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경제적 자립 강화
- 사회: 연령 차별 완화 및 세대 간 조화 촉진
신청문의 및 접수처
| 구분 | 내용 |
|---|---|
| 접수처 |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참고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마무리
정년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고령 근로자에게, 그리고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경험과 역량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013
정년 이후에도 함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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