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인상 추진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배우자들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액 인상과 연령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령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개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신설된 제도로,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남은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만 80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여 보훈지원이 단절된 경우
- 기초연금 또는 유사 복지수급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추후 안내 예정



지원금 내용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국 약 1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 협의를 통해 지급금액 인상과 연령기준 완화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 | 월 10만 원 |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
| 수혜 인원 | 약 1만7천 명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 시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11
향후 추진 계획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액 인상과 연령기준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 중입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의 일부 승계 방안 등 추가적인 지원제도 개선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생계지원금 제도는 참전유공자 본인의 헌신뿐 아니라, 그 곁을 지켜온 배우자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가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987
보훈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인상 등 추진"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액 인상과 연령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사실은 이렇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