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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기요양 부담금 인상. 중증 어르신 돌봄 지원 확대와 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

by 으악훈자 2025. 11. 7.

돌봄 서비스 확대의 의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돌봄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장기요양 관련 부담금이 세대당 월 평균 1만 8362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517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 강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2026년도 장기요양제도 개편 핵심 내용

(1) 부담금 조정과 사용 방향

2026년도 장기요양 관련 부담금율은 **0.9448%**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0.0266% 높아진 수치로, 세대당 월 평균 517원이 증가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 중증 어르신의 돌봄 지원 강화
  •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 상향
  • 돌봄 종사자 근속장려금 확대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도 개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금액의 조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증 어르신의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의 월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최대 24만 7800원까지 인상됩니다.

  • 1등급 어르신: 월 최대 44회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2등급 어르신: 월 최대 40회 이용 가능

이로 인해 어르신의 생활 돌봄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3) 가족휴가제 및 본인부담 완화

가족이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용 가능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나며, 장기 돌봄에 따른 피로 누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수급자가 이용하는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서비스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어르신일수록 실질적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2. 새롭게 추진되는 시범사업들

2026년에는 기존 서비스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병원 동행 지원 시범사업
    → 외래 진료나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르신에게 이동과 대기 지원을 제공.
  •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사업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패드 지원 등 환경 개선 지원.
  • 방문재활 서비스
    → 집에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방문영양 서비스
    →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식단 관리 및 영양 상담 제공.

이러한 시범사업은 지역 복지센터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속장려금 확대

어르신 돌봄의 품질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의 숙련도와 근속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속장려금 수혜율을 37.6%까지 확대해 더 많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현장에 남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강화해 돌봄 종사자들이 소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 또는 지점)을 통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 어르신
  •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2)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
  3. 전화 상담 예약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를 통해 신청 안내와 필요 서류 확인 가능.

 

 

(3) 심사 및 등급판정 절차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이 판정되며,
이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개시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되면,

  • 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고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는 이용횟수 변경, 기관 교체, 추가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5)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저소득층 또는 중증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며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2026년 변화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세부 설명
장기요양 부담금율 0.9448% (0.0266% 상승) 세대당 월 1만 8362원
재가급여 한도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중증 어르신 지원 방문요양 1등급 월 44회, 2등급 40회 돌봄 부담 완화
가족휴가제 11일 → 12일 가족의 재충전 기회 확대
돌봄 종사자 지원 근속장려금 수혜율 37.6% 안정적 근속 유도
신규 시범사업 병원동행, 낙상예방, 방문재활, 방문영양 단계적 도입
본인부담 경감 중증 어르신 감면 확대 사회적 부담 완화
신청경로 공단 지사, 정부24, 콜센터 온·오프라인 가능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제도 개편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돌봄의 질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어르신은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종사자 모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가능한 한 오래,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본 글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서술형 안내문으로, 인용율 30% 이하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