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근로자에게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 바로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강화되어,
더욱 똑똑하게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
✅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단계별 방법,
✅ 절세 꿀팁과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제공하는
연말정산 사전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엄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시 예상되는 **환급세액(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운영 기간: 2025년 11월 5일 ~ 2026년 1월 31일
📱 접속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올해 달라진 주요 포인트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세액 계산을 넘어
‘맞춤형 절세 가이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① 공제·감면 항목별 안내
→ 본인의 연봉, 부양가족, 소비 패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을 자동 추천합니다. - ② 월세 세액공제 안내 확대
→ 지난해 8만 명이던 안내 대상이 올해 15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③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안내 대상’ 52만 명 선정
→ 기존에 공제받은 이력이 없지만 혜택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합니다. - ④ 기부금 공제 안내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안내도 제공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단계별 이용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13월의 월급’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STEP 2. 기본 정보 입력
- 작년 연말정산 신고 데이터를 자동 불러오거나,
직접 총급여액 / 부양가족 / 보엄료 / 교육비 / 의료비 / 신용카ㄷ 사용액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변경(결혼, 출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STEP 3. 신용카ㄷ 사용액 확인
- 올해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ㄷ 금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 소비 패턴에 따른 공제효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 체크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STEP 4. 예상세액 계산 및 결과 확인
- 입력한 소득과 지출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결과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늘리면 유리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STEP 5. 절세 시뮬레이션 실행
홈택스는 **세금 절약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 연금저축 추가 납입금 100만 원,
- 의료비 지출 50만 원 증가 시
→ 실제 세금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꿀팁 모음
| 항목 | 절세 포인트 | 유의사항 |
| 연금저축 |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을 경우 15%의 기타소득세 부과 |
| 내집마련 저축 |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된 세액의 6% 가산세 발생 |
| 청년 장기적립저축 |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입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된 세액의 6% 추가 부과 |
|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액의 30% 수준 답례품 제공 및 세액공제 가능 |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만 기부 가능 |
| 월세 공제 |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 임차료 일부를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 명의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인정됨 |



5.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도 있나요?
👉 네. 미리보기는 작년 신고자료와 올해 1~9월 지출을 기반으로 하므로,
남은 기간의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Q2. 신용카ㄷ 사용 내역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
👉 회사에서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내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완전히 제공됩니다.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의 자료도 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맞춤형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11월 6일부터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1차 발송,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됩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절대 발송되지 않으므로 사칭 문자 주의!
6. 올해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환급액을 예상하는 기능을 넘어,
**소득공제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절세 나침반’**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 체크카ㄷ 사용 비율을 늘리고,
- 의료비나 교육비 결제 시기를 조정하며,
-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참고
-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고객센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386969068
- 손택스(모바일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절세하고,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준비하면 환급금은 커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해보세요.
💡 13월의 월급,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대표 출처: 국세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