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납입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수령액, 수령나이, 납입기간, 예시 계산법, 그리고 최근 개편내용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이 끊긴 뒤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죠.
쉽게 말해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서비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가입과 납입, 수령에 관한 모든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https://www.nps.or.kr/main.do)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납입 조건
|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 가입의무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 선택가입 | 소득이 없더라도 희망하면 임의가입 가능 |
| 납입금 | 기준소득월액(최저 35만 원 ~ 최고 553만 원)의 9% |
| 납입방식 | 근로자는 회사와 본인이 4.5%씩, 자영업자는 본인 9% 전액 부담 |
| 최소 가입기간 |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령 자격 발생 |
즉, 10년 이상 보엄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 형태의 ‘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 —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출생연도 | 연금 수급 개시연령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따라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이 연령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제도
국민연금은 무조건 65세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 혹은 ‘연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당길수록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조기 수령 시 약 6% 감액, 5년 앞당기면 최대 3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월 100만 원 받을 예정이라면, 만 60세부터 받을 경우 약 70만 원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연기연금제도
반대로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약 7.2% 증가합니다.
즉, 5년을 연기하면 약 36%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있는 동안은 늦게 받고, 노후에는 여유 있게”라는 전략적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국민연금은 단순히 납입금 총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납입기간, 납입수준을 모두 반영해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A값 + B값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공동급여(노후소득 재분배 기능)
B값: 본인이 납부한 보*료 수준과 기간을 반영한 비례급여
즉, 소득이 낮은 사람도 일정 수준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예시로 보는 국민연금 수령액
| 가입기간 | 월 납입 | 예상 월 연금액(만 65세 기준) |
| 10년 | 약 9만 원 | 약 20만 원 |
| 20년 | 약 18만 원 | 약 40만 원 |
| 30년 | 약 27만 원 | 약 60만 원 |
| 40년 | 약 36만 원 | 약 80만 원 이상 |
※ 위 금액은 2025년 평균소득월액(약 310만 원) 기준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기간, 수령 시점의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 연간 추가지급액(2025년 기준) |
| 배우자 | 300,330원 |
| 자녀 또는 부모 | 1인당 200,160원 |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 한 분을 부양한다면
기본연금액 + 연간 500,490원(월 약 41,700원) 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3가지 방법
① 납입기간을 늘리기
연금액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지급률이 올라가므로, 가능한 한 납입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소득이 있는 동안 신고소득 올리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기준소득월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월 100만 원으로 신고하느냐 200만 원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추후 연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③ 연기연금 활용하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씩 인상됩니다.
만약 경제활동이 가능한 60대라면 수령을 2~3년 늦춰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편 주요사항
2025년부터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가 논의·반영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 논의
- 현행 약 40%에서 단계적 인하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보*료율(현행 9%) 인상 검토
- OECD 평균(약 18%)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1~2%p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확대
- 전업주부, 경력단절자 등 소득이 없는 국민도 쉽게 임의가입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예정.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강화
-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정식 운영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 납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정부 지원 50% → 최대 75% 검토)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문의 및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유료)
홈페이지: www.nps.or.kr
정부24 연금조회: www.gov.kr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확인 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예상 연금액 조회 가능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 받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납입기간을 꾸준히 유지하고, 조기나 연기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이 기본, ‘65세부터 수령’, ‘연기할수록 유리’!
내 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