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육아와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보호제도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급여 지급 기준, 근무 형태 등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 지원금, 신청 절차, 함께 사용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핵심 차이
먼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근무를 완전히 쉬느냐’, ‘시간만 줄여서 일하느냐’입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동일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 형태 | 근무 완전 중단 (휴직) | 근무시간 단축 (단축근무) |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 가능, 예외 시 1년 6개월까지) |
| 급여 지급 주체 | 고용보* (고용노동부) | 고용보* (고용노동부) |
| 급여 수준(2025)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단축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정부지원금 (월 최대 150만 원) |
| 근무형태 | 전일 휴직 | 1일 2~5시간 단축 |
| 신청 시기 | 30일 전 신청 | 30일 전 신청 |
| 복귀 | 원직 또는 동등직무 복귀 | 단축 종료 후 기존 근로시간 복귀 |
| 장점 | 완전한 휴식, 육아 집중 |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 병행 |
| 단점 | 경력단절 위험, 소득감소 | 근무시간 감소로 소득 일부 감소 |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격 조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회사에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구조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전액 지급
-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 복귀 후 남은 30% 정산 지급 (근속 유지 장려 목적)
예시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1~3개월차: 200만 원
- 4~12개월차: 125만 원
- 복귀 후: 누적된 30% 추가 정산
즉, 휴직 중 소득은 다소 줄지만 육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계속 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하루 8시간 근무 중 일부를 빼고 일하는 형태’로,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축 근무 형태
하루 2~5시간까지 단축 가능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최대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 1년, 예외 시 1.5년까지 가능)
예시
기존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3시간 단축 → 5시간 근무
월 급여는 줄지만, 줄어든 급여만큼 정부에서 일부 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내용
단축 근로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지급 주체 | 고용보* (고용노동부) |
| 지원 조건 | 고용보* 가입 6개월 이상 근로자 |
| 지원 금액 | 단축 1시간당 최대 1만 원 (월 최대 15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1년 |
| 신청 시기 | 단축근무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 후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
예시 계산
1일 3시간 단축, 월 22일 근무 → 3시간 × 22일 × 1만 원 = 66만 원 지원
회사로부터 받는 5시간 근로급여 + 정부지원금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 유지 가능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합 예시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근로시간 단축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
단, 두 제도의 합산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회사의 승인 여부와 거부 가능성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 예시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핵심 직무인 경우
- 사업장 규모가 매우 작아 인력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육아휴직 신청 절차
- 회사에 서면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
- 회사 승인 후 휴직 개시
- 고용보*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매월 말 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절차
- 단축 신청서 제출 (30일 전)
- 단축 사유, 기간, 단축 시간 명시
- 회사 승인 후 단축근무 시작
- 고용보* 홈페이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매월 단축 급여 지급
두 절차 모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 | 추천 제도 |
| 아이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기 (0~2세) | 육아휴직 — 완전한 휴식으로 육아 집중 |
| 소득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제도 — 일과 육아 병행 가능 |
| 경력단절이 걱정될 때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추천 |
| 육아휴직 후 점진적 복귀 원할 때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순서 추천 |
실제 근로자들의 활용 사례
A씨(30대 워킹맘)
첫 6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아이와 함께했고, 복귀 후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해 오전 10시~오후 4시만 근무.
👉 소득 유지 + 경력단절 방지 + 육아 시간 확보 모두 달성.
B씨(워킹대디)
맞벌이 부부로, 아내가 육아휴직 중일 때 본인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 퇴근 시간이 빨라져 자녀 돌봄 부담을 분담.
이처럼 맞벌이 부부 모두가 나눠서 사용 가능하며,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단축근무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리 요약
- ✅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고 육아에 전념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
✅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합산 1년(예외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상황에 따라 둘 다 병행 사용 가능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력단절 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드는 게 걱정된다면 → 근로시간 단축제도
-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육아휴직
- 둘 다 활용해 균형 있게 복귀하고 싶다면 → 병행사용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지 말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