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육아의 균형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 시간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기준, 꿀팁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소득 공백을 줄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사용 육아휴직’ 제도로 구분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장 서비스 가입자일 것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엄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자녀 연령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 자녀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불가합니다.



✅ (3) 근로자 요건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모두 가능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공무원은 별도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지급액 | 비고 |
| 육아휴직 개시 후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소득공백 최소화 목적 |
| 4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장기휴직 유도 |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번째 육아휴직 사용 부모에게는 첫 3개월간 상한 2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하는 경우 추가 지원 |
지급액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복직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은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일 30일 전에는 반드시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휴직 개시일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너무 늦게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휴직 시작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고용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사이트 접속 → https://m.work24.go.kr/cm/main.do
- 개인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상단 메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신청인 정보 및 자녀정보 입력
-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 확인
신청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통 심사 기간은 2주~3주 정도 걸리며, 이후 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방문 신청 (고용센터)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싶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주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방문 접수가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승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지급 통보 및 계좌 입금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즉, 단순히 회사에 휴직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따로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놓쳐서 급여를 못 받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복직 확인: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잔여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면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승인 필요.
-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활동 금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꿀팁
신청 전 회사 인사팀과 일정 조율
휴직기간을 명확히 합의해두어야 나중에 서류가 꼬이지 않습니다.
급여일 기준으로 통상임금 확인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이 기준이므로, 급여가 변동된 경우 꼭 확인하세요.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
첫째 때 엄마가 육아휴직을 썼다면,
둘째 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상한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의사 명확히 표시하기
복직 예정일을 미리 알려야 나머지 급여(25%)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에서 눈치 주는데 꼭 써야 하나요?
→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Q2.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 신청 후 약 2~3주 뒤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3.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요?
→ 급여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지급되므로, 이직 시 남은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쌍둥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한 자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한 번만 급여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나누어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복귀 후 지원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직장 복귀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아이 돌봄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80일 이상 가입)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급여 금액 | 통상임금의 80%(1~3개월), 50%(4~12개월)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후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 지급 시기 | 매월 1회,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잔여 25% 지급 |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한 ‘휴식비’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육아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정부가 마련한 제도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