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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부부수령액 정리

by 으악훈자 2025. 10. 17.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먼 미래 얘기가 아니게 되었죠.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삶의 버팀목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기초’라는 말처럼, 국민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받는 마지막 보루 같은 연금이죠.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어떻게 신청하나?” 하는 실질적 의문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2025년 바뀐 기준까지 포함해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말 그대로 ‘기초’ 지급 연금
국민연금처럼 가입 기간이나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게 핵심이죠—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으면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소득이 적고 안정된 노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보탬이 되는 소득 역할을 기대하는 제도죠.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관리하고 있고, 실제 민원 접수나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여합니다.

 

 

2025년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소지자 및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
재외국민 조건 재외국민 등록자 가운데 국내에 거주 의사로 등록된 경우 제외될 수도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란?

이게 가장 헷갈리죠. “내 소득과 재산을 다 더해서 계산하나?” 싶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일부 반영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부 재산은 기본공제로 제외되기도 하고, 부채나 필수생활용 재산은 계산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5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가능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이면 가능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받을 수 있는 연금액(기초연금액)은 단순히 “똑같이 얼마”가 아니라,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국민연금 유무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2,510원

 

이걸 기준으로 감액 여부나 조정이 들어갑니다.

감액 방식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일부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역전 방지”라는 명목 하에 감액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일부 감액되어 받는 분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시점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
단,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 등).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나 소득 증명서 등 재산·소득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등

※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제출서류 일부를 대신 조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일과 유의사항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인해 날짜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사례

  • 장기 해외 체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
  •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사망 신고되지 않은 경우, 생활 지원금 등과 연계된 정보 갱신 누락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꼭 체크할 사항

 

  •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가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과의 관계로 감액 가능성은 없는가?
  • 신분증, 통장, 배우자의 정보 동의서 등 서류 준비는 되었는가?
  • 신청 시기(생일 전후) 및 신청 장소(주민센터, 공단, 온라인) 확인했는가?

 

팁 & 활용 포인트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한 번 신청해서 탈락했더라도, 앞으로 기준이 바뀌거나 소득·재산이 달라졌을 때 자동으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게 관리해주는 제도예요.

복지 연계 혜택 챙기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 서비스에서도 우대나 연계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체납 수도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생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둘수록 처음부터 빠르게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예시 시나리오로 이해해 보기

A 어르신 (단독가구)
나이: 70세 / 국민연금 없음 / 소득·재산 적음 →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최대 금액 수령 가능

 

B 어르신 (부부가구)
두 분 다 소득 거의 없음 / 국민연금 일부 있음 → 일부 감액이 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 있음

 

C 어르신 (단독가구)
소득이 조금 있음 /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조금 있음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감액 요소 고려 → 연금액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

 

이처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후 안정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최대 금액, 선정 기준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 공지사항(복지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