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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두 배로 모아지는 희망저축2 3차 모집중

by 으악훈자 2025. 10. 14.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2025년에는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대상자 요건, 지원금 내용, 유의사항까지
가장 최신 공고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Ⅰ형: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Ⅱ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 유형 모두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시기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고에 따르면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연 3회(3차례) 진행됩니다.

 

  • 1차: 2025년 3월
  • 2차: 2025년 6월
  • 3차: 2025년 10월 1일 ~ 10월 24일(금)

즉, 2025년 마지막 모집은 10월 24일(금)까지이며,
이번 회차를 놓치면 내년을 기다려야 하니 지자체 복지 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자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Ⅰ형과 Ⅱ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전체가 근로·사업소득으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2025년 기준)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5인 가구 3,559,458원 이하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51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유 등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지원 내용 및 저축 구조

 

2025년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매칭

3년 만기 시 수령액: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약 1,440만 원 + 이자

 

▶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매칭 (1:1 비율)

3년 만기 시 수령액: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 총 약 720만 원 + 이자

 

단, 2025년에는 일부 지역(지자체 시범사업 포함)에서
연차별 차등 지원 방식(1년 차 10만 원 → 2년 차 20만 원 → 3년 차 30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필요 서류: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경로: 복지서비스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Ⅰ/Ⅱ → 온라인신청

인증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ASS인증 가능

 

※ 단, 일부 회차(특히 3차 모집)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니,
복지로 공지 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후 의무사항

 

희망저축계좌는 단순 저축상품이 아니라 근로·자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입 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유지
→ 소득이 끊기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립역량 교육 이수
→ 금융·근로·재무관리 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함.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제출해야 함.

 

3년간 꾸준히 저축 유지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과 중복 참여 불가 (평생 1회만 가능).

 

유의사항

 

조건 미이행 시 정부 지원금 미지급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자격 상실 가능
중간에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장 목적 외 사용 불가
지원금은 주택 마련, 교육비, 창업자금, 생계 안정 등 자립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경쟁률 존재
예산 한도 내에서 모집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차이 주의
일부 지자체는 추가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과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같은 가구 내에서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차이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청년 대상, 희망저축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저소득 근로가구 전체 대상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A. 3년 만기 후 교육 이수 및 계획서 제출 확인이 완료되면 일괄 지급됩니다.

 

자립을 위한 첫걸음

 

2025년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근로와 성실한 저축을 통해 정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적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더해주어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모두 도와주니 꼭 상담받아 보세요.
특히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진행되는 3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로 고객센터 ☎ 129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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