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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확인하기. 기한 후 신청 아직 진행 중!

by 으악훈자 2025. 10. 12.

 

안녕하세요. 으악훈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매년 기다리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매년 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면,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출산 부담 완화와 서민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장려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아래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건 — ①가구요건, ②자녀요건, ③소득·재산요건 —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전년도(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판단합니다.

구분 정의 비고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 아님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즉,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자녀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말(2024.12.31 기준) 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이혼·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중이면 일부 예외 인정 가능.
입양자, 위탁아동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③ 소득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기타 종합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④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예상)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자녀 수 지급 상한액(2025년 예상)
1명 70만 원
2명 140만 원
3명 이상 210만 원 (상한 없음, 자녀 수별 합산)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 있고 연소득이 2,800만 원 정도라면
자녀장려금 약 120만 원 전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합산 지급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가구 중 자녀 있는 가구
  • 지급시기: 2025년 9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특징: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신청 가능
  • 단점: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예를 들어,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0만 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꼭 정기신청 기간(5월 한 달)을 지켜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청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절차를 자동화해 두었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단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가능
  • 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 명의 계좌 및 개인정보 확인
  • 신청서 자동 작성 → 제출 버튼 클릭
  • 접수 완료 후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문자 수신

손택스의 장점은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모든 항목이 미리 입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름·주소·소득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손택스 설치하러 가기

 

홈택스(PC)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안내문에 기재된 관리번호 입력 (또는 직접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보관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자격 여부를 모를 경우 “모의 계산기” 기능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전화·방문 신청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도와줍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 정기신청자: 2025년 9월 말 지급
  • 기한후신청자: 신청 후 약 4개월 내 지급 (늦으면 12월경)
  • 지급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가족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한 번에 합산 입금되며,
입금 시 통장에 ‘국세청’ 또는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표기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배우자 또는 부모 중복신청 불가

한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 중인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누락 시 불이익

신청 시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면,
향후 환수 조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필수

가족·배우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이 지연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가능성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될 때 과지급 판정되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참고 링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 ☎ 1544-9944

홈택스 고객센터: ☎ 126 (2번 → 5번)

홈택스 공식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검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기준이므로, 대학생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Q3. 입양자나 손자녀도 해당되나요?
→ 법적 부양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탁가정의 아동도 포함됩니다.

 

Q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신청’ 선택 후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의미와 활용 팁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하는 부모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 지원금을 단순한 “보조금”으로 생각하기보다,
가계 재정 관리와 자녀 교육비 준비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을 아이의 학원비나 교재비로 활용하거나,

청소년 적금 계좌에 일부를 저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시기를 놓쳤더라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는 모바일 손택스 시스템이 개선되어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복잡한 서류 걱정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신청,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