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으악훈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매년 기다리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매년 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면,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출산 부담 완화와 서민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장려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아래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다음의 세 가지 요건 — ①가구요건, ②자녀요건, ③소득·재산요건 —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전년도(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판단합니다.
구분 | 정의 | 비고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 아님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
즉,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자녀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말(2024.12.31 기준) 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이혼·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중이면 일부 예외 인정 가능.
입양자, 위탁아동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③ 소득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기타 종합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④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예상)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자녀 수 | 지급 상한액(2025년 예상) |
1명 | 70만 원 |
2명 | 140만 원 |
3명 이상 | 210만 원 (상한 없음, 자녀 수별 합산) |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 있고 연소득이 2,800만 원 정도라면
자녀장려금 약 120만 원 전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합산 지급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가구 중 자녀 있는 가구
- 지급시기: 2025년 9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특징: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신청 가능
- 단점: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예를 들어,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0만 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꼭 정기신청 기간(5월 한 달)을 지켜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청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절차를 자동화해 두었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단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가능
- 메인화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 명의 계좌 및 개인정보 확인
- 신청서 자동 작성 → 제출 버튼 클릭
- 접수 완료 후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문자 수신
손택스의 장점은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모든 항목이 미리 입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름·주소·소득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PC)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안내문에 기재된 관리번호 입력 (또는 직접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보관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자격 여부를 모를 경우 “모의 계산기” 기능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 신청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도와줍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 정기신청자: 2025년 9월 말 지급
- 기한후신청자: 신청 후 약 4개월 내 지급 (늦으면 12월경)
- 지급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가족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한 번에 합산 입금되며,
입금 시 통장에 ‘국세청’ 또는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표기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배우자 또는 부모 중복신청 불가
한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 중인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누락 시 불이익
신청 시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면,
향후 환수 조치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필수
가족·배우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이 지연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가능성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될 때 과지급 판정되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참고 링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 ☎ 1544-9944
홈택스 고객센터: ☎ 126 (2번 → 5번)
홈택스 공식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검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기준이므로, 대학생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Q3. 입양자나 손자녀도 해당되나요?
→ 법적 부양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탁가정의 아동도 포함됩니다.
Q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
→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신청’ 선택 후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의미와 활용 팁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하는 부모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 지원금을 단순한 “보조금”으로 생각하기보다,
가계 재정 관리와 자녀 교육비 준비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을 아이의 학원비나 교재비로 활용하거나,
청소년 적금 계좌에 일부를 저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시기를 놓쳤더라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는 모바일 손택스 시스템이 개선되어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복잡한 서류 걱정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신청,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